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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2356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5-08-2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철도는 국민 대다수가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철도시설관리자는 관련 법령을 근거로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철도 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에게 철도 이용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철도사고 등 긴급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고 장소 및 지연 구간, 복구 예정 시간 등에 대한 실시간 정보 제공이 미흡하여 이용자의 혼란을 야기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일례로 시간표 상의 예정시각에 맞추어 열차가 오지 않아 이용자가 직접 뉴스기사를 검색하여 뒤늦게 사고 소식을 인지한다거나, 안내방송이 송출되긴 하지만 제대로 들리지 않아 사고 관련 정보가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않는 등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이용자의 알 권리와 철도서비스 이용의 편의성을 실질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철도사고 등 긴급 재난 발생 시 사고 내용 및 운행 지연 상황 등 긴급 재난 관련 정보를 시각적인 안내 표시, 음성 안내시스템 등을 통하여 제공하여 비상 상황 시 이용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32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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