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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281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국방위원회
- 발의일
- 2025-02-1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법」 등은 누구든지 채용과 관련하여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임용권자 등은 그 비위 행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군인이 비위 행위로 인하여 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경우 해당 군인의 합격이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공정한 인사 운영을 위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용과 관련한 비위 행위로 인하여 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군인에 대한 합격ㆍ임용의 취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인 임용 절차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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