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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572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4-08-0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ㆍ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성 근로자의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4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7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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