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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393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발의일
- 2024-09-2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자활급여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자활근로의 급여단가 책정 시 최저임금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아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수급자와 차상위자들이 충분한 급여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2024년도 자활급여 예산의 일 급여 단가를 살펴보면 단가가 가장 높은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의 경우에도 단가가 57,93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기준 일급 78,880원(시급 9,860원, 8시간 노동 기준) 대비 약 70% 수준임. 또한, 최근 3년간 자활근로 급여 단가 인상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0.1∼1.9%p 낮았던 것으로 나타남. 이는 저소득층의 근로 유인 및 자립기반 구축이라는 자활근로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자활근로에 대하여 1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ㆍ공표하도록 하고 급여기준의 적정성 평가 시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여, 자활근로사업 성과와의 연계 및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0조의2).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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