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0140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발의일
- 2024-06-0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은 5인으로 구성하되 3명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음.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가 절차에 따라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위원 후보로 추천했음에도 7개월 넘게 임명하지 않는 사상초유의 직무유기와 국회 무시로 방통위를 파행으로 몰아갔음. 이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2인의 결정으로 방통위를 좌지우지함으로써 방송장악을 위한 도구로 악용하려는 전례 없는 비상식적 폭거임.
실제로 방통위는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YTN 민영화 등 방송장악을 목적으로 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일방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합의제 행정기구로서의 위상을 스스로 무너뜨렸음.
이에 대통령이 법의 취지와 의미를 더 이상 훼손할 수 없도록 하고, 국회의 추천권이 보다 독립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 추천 위원의 결격사유는 국회가 확인하게 하고, 이를 거쳐 추천이 이뤄지면 대통령이 즉시 임명하도록 강제하고자 함(안 제5조제3항 신설).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위촉을 거부해 파행을 겪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대해서도, 국회가 결격사유를 확인하게 하고 국회 추천이 이뤄지면 대통령이 즉시 위촉하도록 강제하고자 함(안 제18조제4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35명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34명
강선우무소속공동발의김문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성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영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태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모경종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문진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균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민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해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희승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백승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서영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송재봉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양부남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윤건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광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성윤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수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연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정헌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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