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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2662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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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려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총포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한정하여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한 도검 소지허가를 받은 정신질환자에 의한 ‘일본도 살인 사건’으로 인하여 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도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 제출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예외 없이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신질환자에 의한 도검ㆍ화약류 등을 활용한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후단 신설 등).
또한 특정강력범죄나 아동성폭력범죄 등을 저지른 자의 경우, 형의 집행 이후 20년 동안 총기 등을 소지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총포 등 소지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한편 범죄 악용 가능성이 있는 도검ㆍ석궁 등의 소지자에 대한 정신질환 여부를 정기적이고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소지 허가 갱신제도 도입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3조 및 제16조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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