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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577제22대계류중
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발의일
2024-12-1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담금관리 기본법」 권리구제절차에 따르면 납부의무자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았을 경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권리구제절차를 해당 법령에서 명확하게 정하도록 함. 국제교류기여금의 경우 권리구제절차가 법령에 명시되지 않아 국민의 권익 침해를 보다 신속히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및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시됨. 이에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의거해 국제교류기여금 납부의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구제절차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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