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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469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4-07-0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에 이전하기 위해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수도권 소재 111개 공공기관이 지방의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한 바 있음. 그런데 2020년 혁신도시로 지정된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의 경우에는 정부가 이전대상 공공기관을 확정하지 않음에 따라 혁신도시 지정 이후 3년이 지나도록 공공기관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혁신도시를 지정한 경우 지정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이전대상공공기관을 결정하여 그 내용을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이전하였거나 이전할 예정인 이전대상공공기관이 없는 기존 혁신도시에 대해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이전대상공공기관을 결정ㆍ공표하도록 경과조치를 두려는 것임(안 제26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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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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