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445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발의일
- 2024-06-1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 건강의 증진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점심식사 지원 일수를 늘려 노인 건강권을 보편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경로당 점심식사 지원의 규모와 일수를 늘려야 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음.
그러나, 부식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 등 식사 마련에 필요한 여러 필수 경비항목은 국비 지원대상에서 빠져있는 탓에 경로당의 식사비 부담을 충분히 덜어주지 못할 뿐 아니라, 식사 지원 일수의 지역별 차등이 발생해 왔음.
이에 경로당 국비 지원대상이 되는 지출항목을 부식비와 취사용 연료비, 조리인력의 인건비 등까지 확대하고, 주5일 이상 점심식사 제공을 경로당 점심식사 지원의 목표로 명시하여 노인의 건강권 보장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37조의2제1항 및 제2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26명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5명
강준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동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성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영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준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문대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문진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균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범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용갑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지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홍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희승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서미화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송재봉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양부남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오기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윤건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광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연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재관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정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임호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전현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한병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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