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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587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발의일
- 2026-03-1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학교 밖 청소년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국가적 관심과 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 교육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 확대가 필요함.
현행법은 학교를 떠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상담ㆍ교육ㆍ취업ㆍ자립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지원대상이 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연령은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으로서 9세 이상 24세 이하만 해당하여 7∼8세의 학교 밖 청소년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학교 밖 청소년의 재입학, 대안학교 진학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인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교육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안교육기관에 진학하는 것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원대상이 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연령을 7세 이상 24세 이하로 넓힘으로써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대안교육기관 진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교육과정 선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 및 제9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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