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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20865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6-08-2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운송사업자에게 항공기의 운항시각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하면서 배분된 운항시각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분된 운항시각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선에 배정된 슬롯이 운항시각 조정지침상 최소 사용기준인 80%를 충족하는 수준으로만 운영되는 경우, 현행 제도상으로는 해당 슬롯을 회수 또는 재배분할 수 없음. 이렇게 될 경우 항공사가 최소 사용 기준에 맞춰 소극적인 운항을 지속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그 결과 공항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됨과 동시에 국내선 항공 서비스의 지역 간 적정 배분을 유도하는 데에도 한계를 초래하게 됨.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운송사업자가 배분된 운항시각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1년에 1회 이상 평가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해당 평가 결과를 국제항공 운수권 및 영공통과이용권의 신규 배분 시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9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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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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