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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354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교육위원회
- 발의일
- 2026-04-1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의 대상이 되는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문제의 유형으로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ㆍ심리적ㆍ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을 열거하고 있으며, 지원대상학생의 조기 발견 및 선정 절차와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가족돌봄 상황이 지원 유형으로 명시되지 아니하여 학교 현장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을 발굴하여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에 연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로 인해 담임교사ㆍ상담교사 등 학교 내 인력이 가족돌봄 청소년을 인지하더라도 이들을 공식적인 지원 대상으로 연계할 절차적 근거가 불분명하여 발굴과 개입이 담당자 개인의 관심과 의지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가족돌봄을 지원 유형으로 명시하여 가족을 돌보는 학생이 학생맞춤통합지원의 대상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의 교육권 보장 및 학업 지속을 위한 통합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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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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