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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014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6-02-2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을 예산의 원칙으로 두고 이를 근거로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통하여 국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참여예산제도가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시행되기 위하여는 해당 제도의 운영이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음. 한편, 청년세대의 경우 저조한 정치참여율 등을 이유로 우리사회의 주요 재정정책 결정구조에서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배제되는 경향이 있으며, 그 결과 재정정책이 본인 세대에게 미치는 파급 효과를 제대로 인지하거나 평가하기 어려운 위치에 처해있음.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때 국가경제의 주축이 되는 청년세대들이 재정정책 결정에 관하여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고, 재정정책이 본인들의 미래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을 법률에 명시하고 국민참여예산제도를 위한 참여단 운영 시 청년이 일정비율 이상 참여하도록 하며, 향후 재정 정책이 세대별로 미치는 영향을 수치화한 세대간 재정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7조의2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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