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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076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교육위원회
- 발의일
- 2025-12-1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인 학생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등에게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의 2024년 합계출산율은 0.75 수준으로 OECD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음. 이러한 저출산율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자녀 양육에 대한 교육비 부담이 지목되고 있음에도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지원을 위한 명시적인 규정은 부재한 상황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학생에 대해서도 교육비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여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5제1항제3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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