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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304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정무위원회
- 발의일
- 2025-12-1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15년 제70차 UN 총회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불평등 해소, 기후변화 대응 등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인류 공동이 달성해야할 의제로 제시함.
우리나라는 2022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제정하여 기본법으로 격상하였고 2024년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한 바 있음.
그러나 현행 국가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이나 국가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지속가능발전 추진단은 국무조정실에 각각 두고 있어 국가 지속가능발전 업무의 책임성과 이행력 확보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로 조정하려는 것임.
또한 유엔이 평가하는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성취도가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특히 국민의 지속가능발전 인식도가 50%에 머물러 있는 상황으로 국가의 지속가능발전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체감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반 확립”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국민 참여ㆍ실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함.
이에 지속가능발전 시책에 대한 국민, 공직자, 지자체의 참여와 실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 주간(週間)을 운영하고 우수한 지속가능발전 정책평가 사례에 대해서는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속가능발전 책임관 등 공무원 교육 실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속가능발전 우수시책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조항을 신설함(안 제15조).
나.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편함(안 제17조).
다. 국가위원회 위원장과 위촉위원 위촉권자를 국무총리로 변경하고 위촉위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함(안 제18조).
라. 국가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위해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항을 신설함(안 제19조의2).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책임관 등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22조).
바. 지속가능발전 주간(週間)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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