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297제22대계류중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5-05-0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상 판례 및 해석을 통해서 등록무효, 권리범위확인 등 심결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에 한정하여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고 있음. 특허권침해소송, 손해배상, 권리이전 등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변리사의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나, 고도의 법률지식, 공정성 및 신뢰성이 요구된다는 이유로 변호사에게만 소송대리를 허용하고 있어, 변리사의 민사소송 대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민사소송에서도 변리사의 전문성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변리사가 법원의 허가를 받는 경우 민사소송에서 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적재산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