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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516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12-2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감소와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인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정부출연금 규모를 5조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에 관한 자문기구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출연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하면서, 그 존속기한을 2031년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인 인구감소와 수도권 인구집중에 따른 지방소멸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기한을 두지 않고 상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출연금 규모 또한 확대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금을 통한 지방소멸 대응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에 관한 자문기구 설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정부출연금 규모를 5조원으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에 관한 자문기구를 설치해 기금 운용 전반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자문을 제공하려 합니다(안 제26조의2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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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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