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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468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발의일
- 2025-07-1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등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최고위직에 재직한 사람도 별도의 제한 없이 퇴임 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활동할 수 있음.
이처럼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이 퇴임 직후 자신이 재직했던 기관과 직ㆍ간접적으로 연결된 사건을 수임하여 사건을 대리함에 따라 전관예우 논란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국민적 비판이 지속되어 왔고 사법부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등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최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퇴임 후 변호사 등록을 제한하도록 하여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8조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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