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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723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5-04-1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북, 경남, 울산 등에서 발생한 역대 최악의 초대형 산불로 인하여 지역 주민들과 농ㆍ어ㆍ임업인, 소상공인, 중소기업인이 많은 피해를 입었음.
이들의 신속한 복구와 경영 정상화는 주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직결됨. 그러나 현행법은 재난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생계지원과 단순한 시설 복구 지원 정도만 규율하고 있어, 재난 이후 경제활동 회복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범위를 단순한 시설 복구를 넘어 경영 정상화 차원의 경제활동 기반 복구까지 확대함으로써, 재난 피해 주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제66조제3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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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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