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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633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6-03-2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법률에 명시한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의료인력과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부족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의료취약지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확충하고 기존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 등 편성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건립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제11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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