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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0836제22대계류중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4-06-2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맹사업은 2018년 실태조사 기준 우리나라 명목 GDP의 6.9%를 차지하고, 고용은 경활인구의 4.5%를 차지할 정도로 대단히 큰 규모의 산업임. 현재 가맹사업에 관하여 대부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규율하고 있으나,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상생협력에 관한 부분은 매우 미흡한 상황임. 특히 점주협의회를 결성해 본사와 거래조건 등을 협의하고 상생협력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함. 이에 가맹사업의 건전한 발전방안 모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를 대표하는 연합단체를 결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5까지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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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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