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503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4-11-1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음주운전, 주취폭력 등 음주폐해로 인해 국민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음주폐해 중 본인의 생명 외에도 상대방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음주운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관대한 음주문화로 인해 음주운전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한 해 약 13만 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되고 있으며, 이 중 5만 5,000여명은 2회 이상의 상습 음주운전으로 적발됨. 이에 음주운전 등의 음주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음주폐해 예방에 대한 조사ㆍ연구 또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위해 설치된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절주교육 및 광고, 음주폐해 예방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음주운전을 포함한 음주폐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8조의3, 제25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2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