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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3907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4-09-1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함.
또한, 「도로교통법」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ㆍ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인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는 보호구역 지정ㆍ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은 현장의 개선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필요에 따라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의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등 보행자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4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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