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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119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9-0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조성용 임야에 대한 취득세 감면, 자경농민이 양잠ㆍ버섯재배용 건축물, 고정식 온실, 축산시설, 창고 및 농산물 선별처리시설 등 농업용 시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 감면,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ㆍ산림조합 등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농어촌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으로 자경농민의 유입과 농어민의 경영 안정이 필요한 상황임으로, 세제 지원이 예정대로 종료될 경우 세부담 가중으로 영농 인구 유입과 농어촌 정착ㆍ경영 안정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경농민의 농지 등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ㆍ산림조합 등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농어민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농어촌 정착 지원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14조제3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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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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