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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025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6-05-1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제주4ㆍ3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사업 및 복지증진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같은 법 개정을 통하여 제주4ㆍ3희생자유족회에 대한 운영 지원 근거와 함께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마련하려는 바, 해당 특례가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제한법」상 특례 근거를 명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제주4ㆍ3희생자유족회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감면 특례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반영함으로써 제주4ㆍ3 희생자와 유족의 복리증진과 공동체 회복 및 평화ㆍ인권 가치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1214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대림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0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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