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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297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발의일
- 2025-12-1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정신질환자,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가사근로자는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ㆍ양육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감염병에 걸린 가사근로자의 경우 가사서비스 제공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질병에 취약한 아이들이 감염병에 노출될 우려가 있음.
이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하여금 감염병에 걸린 가사근로자는 아동의 보호ㆍ양육 서비스의 제공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받는 가구와 아이들의 건강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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