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488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발의일
- 2025-12-2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안군 일대는 좁은 수로, 조류 변화, 암초 등 위험요인이 복합적으로 존재함에도 퀸제누비아2호 여객선 좌초 사고 당시 관제 사각지대가 발생했고, 위험수역 진입ㆍ항로 이탈에 대한 실시간 관제와 경보 체계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음.
현행법은 관제대상 구역을 ‘선박교통관제구역’으로 한정하고 있어, 실제로 위험도가 높은 좁은 수로나 도서지역의 위험수역에 대한 관제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음.
이에 좁은 수로 및 위험수역을 별도로 규정하여 관제 대상에 포함하고, 항로 이탈 자동탐지 및 경보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여 위험수역에서도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관제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여객선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4조제3항, 제18조 및 제21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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