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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4419제22대계류중
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5-11-2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 이를 양도하거나 추심하는 것에 대한 제한이 없어 개인금융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 추심에 따른 변제를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채권을 양도하거나 추심하는 행위는 법률관계의 확정과 거래질서의 안정이라는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음. 또한 채권의 소멸을 존중함으로써 신용질서를 유지하려는 목적에 반하고, 금융시장 전반의 신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관리하는 개인금융채권을 양도 대상에서 제외하고, 금융회사가 소멸시효의 중단ㆍ정지 및 완성 여부를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며, 개인채무자가 전자적 방식으로 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여 정보비대칭 구조에 놓여있는 개인채무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제4호의2 및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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