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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509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5-07-1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채무 증가로 인하여 재정건전성 강화 및 미래세대의 부담 완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재정건전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는 국가채무 감축을 목적으로 국민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사례가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비함. 이에 국민의 기부금, 국가의 지원금 중 국민이 기부를 신청하는 지원금을 재원으로 하는 국가채무감축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설치하고, 기금을 국채ㆍ차입금의 상환 등 국가채무 감축에 사용하도록 하며, 기부금 접수 현황 및 기금 사용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ㆍ관리하도록 하여 기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등 국민 참여형 재정정책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2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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