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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923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5-03-1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에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설치ㆍ운용하도록 하고 관련 기반시설조성 등을 위한 재정지원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소멸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과 재원만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보다는 민간의 창의적인 역량과 자본 등을 활용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기금을 지방소멸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에 출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민간자본 등 타 재원과의 연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지역이 보다 효율적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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