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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478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발의일
- 2025-10-0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산업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기계 관련 중대 재해는 현행 안전인증 제도의 근본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안전인증 대상 기계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기계가 사고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 사고 이후에야 개별 기계를 추가하는 사후적ㆍ단편적 대응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은 노동자가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업종별ㆍ사업장별 특성이 반영된 구체적인 중지 요건과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현장에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특성, 작업 환경 및 공정을 고려할 때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면 안전인증을 신청하여 받도록 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업종ㆍ사업장별 특성에 맞는 작업중지권의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안전인증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작업중지권의 실효성을 높여 산업재해 예방과 산업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안 제24조제2항제4호 및 제52조제5항 신설, 제84조제3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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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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