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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2216제22대계류중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5-08-1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 보건의료의 발전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국가가 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의 시설ㆍ장비 확충 및 우수 의료인력 확보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방의료원은 이 같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해 의료인력의 대도시 유출 현상은 날로 심화되고 있으며, 지방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는 지방과 수도권 간의 의료서비스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지방의료원의 적정 인력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운영지침에 반영하도록 하고, 국가는 지방의료원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료인력 충원에 필요한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료원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5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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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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