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592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발의일
- 2025-09-0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시적인 수요 증가, 공급 중단, 원료 확보 곤란 등을 사유로 의약품 수급 불안정이 빈발하고 있음. 이는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고 보건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응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약사법」에 따른 수급불안정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에는 처방전에 의약품의 명칭 대신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하여 의약품이 환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종태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5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Citizen Vo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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