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공정배상기금법안
2209682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정무위원회
- 발의일
- 2025-04-0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시장 내 불완전판매,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가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적ㆍ비용적 한계로 인하여 실질적인 피해 보전이 제한되고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에 공정배상기금을 설치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불완전판매로 인해 손해를 입은 투자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및 공매도 위반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투자자의 보호 및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상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68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