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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096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4-12-3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을 운송사업, 운송가맹사업, 운송중개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음. 이 중 운송중개사업은 플랫폼을 통해 이용자의 여객운송 수요를 택시 등 운송사업자에게 주선하는 서비스로 일반택시뿐만 아니라 운송가맹사업자 소속 택시도 참여함. 그런데 최근 국내 시장점유율 1위의 운송중개사업자가 사실상 운송가맹사업을 겸영하면서 해당 운송가맹사업자 소속 택시에 이른바 “콜몰아주기”, “콜 차단” 등 불공정 행위를 함에 따라 운송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경쟁기반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3년 연속 국정감사에서 ‘택시호출서비스업 독과점 문제 및 경쟁 촉진을 위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지적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어 입법을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장지배적지위를 가진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가 플랫폼운송가맹사업자를 차별하거나 자기 또는 계열회사를 우선하여 중개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운송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0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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