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773제22대계류중
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4-12-2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ㆍ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감독기관,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그 밖에 공익신고를 하는 것이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확대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현행법 시행령에서 국회의원에게도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의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익신고를 하려는 자가 국회의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없거나 국회의원에게 공익신고를 하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대상에 국회의원을 명시하여 국회의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하고, 공익신고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5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