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514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4-12-1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ㆍ중등교육법」은 학생의 바른 성장을 돕기 위하여 전문상담교사의 배치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코로나19를 거치며 유아의 문제행동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발생 빈도도 증가하고 있는데, 유아기의 행동 문제나 정서적 어려움은 성장하면서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올바른 정서적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초ㆍ중등교육법」과 같이 현행법에도 전문상담교사 배치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유아의 심리적ㆍ정서적 발달 및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