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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369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발의일
- 2024-11-0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N번방 사건”, “딥페이크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사이버 범죄가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바, 해외 서버를 통해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범죄를 엄단하기 위해서는 해외에 소재한 전자증거를 신속히 수집하기 위한 국가 간의 다자협약인 유럽평의회 「사이버범죄협약(일명 “부다페스트 협약”)」(2004년 발효)에 가입할 필요성이 있음.
위 협약은 제16조, 제17조에서 수사단계에서 전자증거의 멸실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의 보전을 요청하는 “보전요청” 제도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바, 위 협약에 가입하기 위한 이행입법으로서 보전요청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검사는 압수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그가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고 있는 정보 중 관련 부분을 한정하여 60일 간 보전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음(안 제215조의2제1항).
나.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보전요청서를 받아 보전을 요청하거나, 증거의 멸실이 임박하여 보전요청서를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때에는 직권으로 긴급보전요청을 할 수 있음(안 제215조의2제2항 및 제3항).
다. 보전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즉시 보전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 결과와 목록을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하여야 함(안 제215조의2제5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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