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3971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발의일
- 2024-09-1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안건 심의 또는 국정감사ㆍ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자료를 행정부에 대하여 요구하기 위해서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함. 그런데 관례상 국회의원 1인이 본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행정부에 자료를 요청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행정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안건 심의 또는 국정감사ㆍ국정조사 외에 정기회와 임시회 전반에 걸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 없이도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행정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기관의 장이 문서로 미제출 사유를 소명하는 소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로 자료요구 절차를 밟도록 하고자 함. 또한, 그에 따른 처벌 조항을 강화하여 자료요구에 대한 응답률을 높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조ㆍ제2조ㆍ제5조 및 제1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노종면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97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4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