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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4534제22대계류중
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발의일
2024-10-0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는 유치원, 학교, 아이돌봄서비스, 가정방문 학습교사 등 아동·청소년과의 대면접촉이 이루어지는 시설이나 업종에 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최근에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2024.1.16.)을 통해 성범죄자는 가정에 물품을 배송하는 택배업에도 취업의 제한을 받게 되었음. 하지만, 성범죄자가 가정방문 설치·점검·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에 종사하게 될 경우, 아동·청소년과의 대면접촉이 좁은 공간에서 이루어져 성범죄가 발생할 개연성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업종은 아직 성범죄자 취업제한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시설이나 물품을 설치·점검·수리하는 직종을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제26호 및 제57조제3항제18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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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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