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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116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4-12-3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호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는 예·적금 수취 및 대출 등 활발한 신용사업을 영위해오고 있음. 그런데, 농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기관들이 그들의 신용사업에 한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직접적인 건전성 감독 및 검사를 받는 것과 달리 새마을금고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로부터 금융감독을 받고 있음. 이로 인해 건전성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전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상호금융업권 리스크 관리 및 제도 운영상 비효율이 증대되는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새마을금고의 신용·공제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직접감독 및 명령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상호금융기관별 규제 차이를 해소하는 한편, 새마을금고의 책임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4조, 제74조의2, 제74조의3, 제83조 및 제88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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