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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988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4-08-2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보건기구(WHO)는 청소년의 신체ㆍ정신 건강ㆍ발달과 생애 전반에 미칠 효과를 고려해 매일 평균 60분 이상(중간 정도 이상)의 신체활동(운동)을 하기를 권장하고 있음. 하지만 WHO에서 지난 2019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의 94.2%가 운동 부족으로 분류되며 신체활동량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 이에 정부에서는 학생들의 신체활동 경험을 확대하기 위해 초등학교 체육수업을 보조하고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하는 스포츠강사를 배치하는 등 학생들에게 즐겁고 다양한 체육활동을 제공하여 건전한 성장 능력 배양에 기여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상의 스포츠강사 배치 근거로는 실효성이 부족하여 2024년 6월 현재 전국 초등학교에 배치된 스포츠강사는 1,644명 수준으로 적절히 배치되지 않은 상황인 바 스포츠강사 배치를 의무적으로 규정하여 학생들에게 즐겁고 다양한 체육활동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평생체육 향유 능력 배양에 기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게 함으로써 학생의 체육수업 흥미를 제고하고 체육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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