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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173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발의일
2024-11-0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출산 장려 및 자녀 보육 여건 향상을 위하여 비과세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출산과 관련하여 출산일부터 2년 이내에 받는 급여에 대하여 전액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의 비과세 혜택 한도를 3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 및 제5호).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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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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