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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2555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4-08-0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약류에 관해서는 안전관리 계획을 명시하지 않고 있음. 이에 화약류를 주로 사용하는 주요 산업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을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수립하도록 하여 국민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조의2제3항 신설). 이와 함께, 현행법에서는 판매소의 구조ㆍ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는 경우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경미한 부분의 구조ㆍ시설ㆍ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판매업의 허가와 변경허가의 조항을 분리하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구조ㆍ시설ㆍ설비에 대해서는 신고사항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또한, 화약류의 사용ㆍ폐기ㆍ운반에 관한 기술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현행법에서 관련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여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경찰청장에게 기술적인 부분은 정하여 고시해 화약류 사용ㆍ폐기ㆍ운반에 관한 규제를 합리화하고자 함(안 제18조제4항, 제20조제5항 및 제26조제4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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