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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784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4-08-1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위 ‘김호중 사건’ 이후로 음주 사고 후 일부러 술을 더 마셔 사고 당시 알코올 농도를 특정할 수 없게 만드는 ‘술타기’ 수법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음. 2020년 대법원은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들이받은 운전사가 경찰에 잡히기 전 소주 1병을 더 마셔 혈중알코올농도가 0.169%에 달했음에도 무죄 판결을 한 사건에서 “음주 운전자가 처벌을 회피하게 되는 결과를 용인하는 것은 정의 관념에 맞지 않지만, 이를 처벌할 입법적 조치가 없는 현재로선 불가피한 결론”이라고 판시하였음. 또 음주 운전은 범죄행위 자체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행하는 범죄임에도 그에 상응하는 형량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처벌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음. 작년 음주 운전 적발건수 총 13만 150건 중 재범이 5만 5,007건으로, 음주 운전에서 42.3%의 높은 재범률을 보이는 이유가 음주 운전 범죄에 대해 실제로 실형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적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술타기’ 수법에 대한 입법적 공백을 메우고, 음주 운전에 대한 실효적인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결과적으로는 음주 운전의 근절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44조 제5항, 제148조의 제1항 1호 및 2호, 제2항, 제3항 제1호, 제5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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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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