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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344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4-07-0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도로, 철도, 공항 및 항만의 원활한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도시철도운영자는 65세 이상 노인ㆍ장애인ㆍ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도시철도 운임을 감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전무함에 따라 교통시설특별회계를 통해 도시철도서비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및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도시철도운영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공공목적 등을 위하여 도시철도운임ㆍ요금을 감면할 경우 그 감면액에 대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을 통해 정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2항제2호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준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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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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