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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0782제22대수정가결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4-06-2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상북도 울진군에 소재한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현재 해양수산부는 내륙에 해양과학 인프라 구축을 통해 내륙 청소년의 해양의식 고취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충청북도 청주시에 국립미래해양과학관을 건립 중임. 이에 국립미래해양과학관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명을 「국립해양과학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국립미래해양과학관의 설립 준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 제22조 및 제26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2명

Roll Call

표결 결과

총 280표
찬성214명 · 76%
반대0명 · 0%
기권1명 · 0%
불참65명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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