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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교육지원법안

2217155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2-2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으로 선거와 관련 허위ㆍ왜곡 정보가 급증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선거 정보에 대한 판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선거권 및 정당가입 연령의 하향으로 청소년의 정치 참여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청소년이 선거제도를 이해하고 주체적인 유권자로 성장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실정임. 그러나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교육은 법적 근거가 미흡한 관계로 교육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학교의 선거교육은 명확한 교육 목표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음. 이에 선거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선거교육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선거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권의식을 높이고 정치참여를 지원하며 나아가 민주정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거교육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선거연수원장은 매년 기본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안 제7조 및 제8조). 다. 지자체?교육청 등과 협력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최적화된 선거교육을 위하여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소속 공무원 중 선거교육담당관을 지정?운영함(제9조). 라. 선거교육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선거교육진흥원을 설립함(안 제10조). 마.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거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교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연수 및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함(안 제12조). 바. 국가는 학교 교육과정에 선거교육을 의무화하고, 중앙선관위원장은 5년 단위의 실태조사를 실시?공개하며, 교원 대상 학교 선거교육을 위한 연수기회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13조). 사. 중앙선관위원장은 사회 선거교육 프로그램 개발?시행하고, 예산 범위 안에서 선거교육을 위한 시설ㆍ장비ㆍ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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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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