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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20945제22대계류중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일
2026-08-3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내용물을 방송광고로 정의하면서 일정한 방송내용물은 방송광고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제정ㆍ공표하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심의규정”이라 한다)을 방송사업자가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상공인을 소개하는 방송프로그램은 그 상품이나 영업장소 등에 광고효과를 주는 것으로서 심의규정에 저촉될 수 있어, 국가ㆍ지방자치단체나 소상공인연합회가 이를 제작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더라도 방송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을 소개하기 위하여 제작하여 무상으로 제공한 방송프로그램으로서 방송구역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은 방송광고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여 이러한 방송프로그램이 방송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소상공인의 홍보를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73조제3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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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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