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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725제22대계류중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6-04-3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허위영상물에 대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처벌하고 있으나,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성적행위가 직접적으로 표현되지 않더라도 신체 접촉이나 친밀한 관계 연출 등을 통해 성적 의미가 형성되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또한 현행 규정은 “영상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미지 형태의 합성물에 대한 적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에 허위영상물 등의 가공의 범위에 인공지능 등을 이용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만드는 기술을 포함하도록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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